《 구미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 운영 유의사항 안내 》
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안내드립니다.
지역 내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주요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.
● 구미 지역 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운영 시 구미교육지원청에
개인과외교습자 신고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미신고자 및 거짓(교습장소, 본인 주거지 등)이나
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자(교습비, 교습과목,
교습장소 등)는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」 에
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단, 대학(대학원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※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
※(휴학생 제외)은 신고 대상자 에서 제외됩니다.
※ 이에 준하는 학교란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
산업대학, 전문대학, 각종학교 등을 말함
※ 휴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임
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·
인터넷(블로그, SNS포함)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
교습비등, 신고번호, 교습과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.
위반 시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23조」
따라 행정처분※ 또는 과태료※(교습비 등 표시사항 위반) 대상이
될 수 있습니다.
※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, 2회 위반 시 교습정지 7일
※ 1회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, 2회 위반 시 100만원, 3회 위반시 200만원
● 구미 지역 개인과외교습자 과목별 교습비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초등 170,000원, - 중등 260,000원, - 고등 300,000원
※ 분당 단가가 아닌 교습과목별 월 교습비 상한임, 위 사항은
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-> 교육행정정보 -> 학원/교습소/개인과외
-> 공지사항에 게시해 두었으니 확인바람.
● 구미 지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초등 05시 ~ 21시, - 중등 05시 ~ 23시, - 고등 05시 ~ 24시
기타 개인과외교습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 바라며
(T:054-440-2355) 학원 관련 규정 안내 및 각종 서식은 구미교육지원청
홈페이지 (https://www.gbe.kr/gm/main.do)에서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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