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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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외교습신고 및 유의사항 등...
2026년 8월 기준
        초등, 중학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

《 구미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 운영 유의사항 안내 》
  

 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안내드립니다. 
 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.

● 구미 지역 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운영 시 구미교육지원청에 
  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 
   미신고자 및 거짓(교습장소, 본인 주거지 등)이나 
   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자(교습비, 교습과목,
   교습장소 등)는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」 에 
   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 
   단, 대학(대학원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※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
   ※(휴학생 제외)은 신고 대상자 에서 제외됩니다. 
   ※ 이에 준하는 학교란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 
     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각종학교 등을 말함  
   ※ 휴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임

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·
    인터넷(블로그, SNS포함)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 
    교습비등, 신고번호, 교습과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. 
    위반 시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23조」 
    따라 행정처분※ 또는 과태료※(교습비 등 표시사항 위반) 대상이 
    될 수 있습니다.
  ※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, 2회 위반 시 교습정지 7일
  ※ 1회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, 2회 위반 시 100만원, 3회 위반시 200만원

● 구미 지역 개인과외교습자 과목별 교습비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   - 초등 170,000원,   - 중등 260,000원,   - 고등 300,000원
 ※ 분당 단가가 아닌 교습과목별 월 교습비 상한임, 위 사항은 
   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-> 교육행정정보 -> 학원/교습소/개인과외 
     -> 공지사항에 게시해 두었으니 확인바람.

● 구미 지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  - 초등 05시 ~ 21시,   - 중등 05시 ~ 23시,   - 고등 05시 ~ 24시


  기타 개인과외교습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 바라며
  (T:054-440-2355) 학원 관련 규정 안내 및 각종 서식은 구미교육지원청 
   홈페이지 (https://www.gbe.kr/gm/main.do)에서 확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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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운영자 공지
-- 홈페이지 운영개선 --

구미과외마당은 여러 과목,
일반인으로 대상으로 한 과외
교습을 고려하여 과외비를
과목수/일반인 구분없이
표시하여 과외비에 대한 오해
여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
조치를 취합니다.


***** 다음 *****

1. 희망 과외비에 "과목당"
   문구를 추가합니다.
2. 과목당 최고 과외비는 21
   ~30만원
 이내만 선택가능!
3. 기존에 21~30만원 이상으로
   세팅하셨던 희망과외비는
   21~30만으로 대체됩니다


중요: 학생이 교육지원청 과목별
허가 과외비 상한 이상으로 표시한
경우도 허가된 과외비만 받으세요.
(재수생이나 형제 2명에 대한 과외
등의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
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세요)


적용일자: 2026년 8월 초~

 날짜 : 2024-03-30